"경찰, 피투성이 보고 우왕좌왕"..'층간소음 살인미수' 목격담

이영민 기자 2021. 11. 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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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목격자가 사건 당시 "경찰이 피가 솟구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했다"고 말했다.

22일 SBS는 지난 15일 오후 5시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을 1시간 넘게 지켜봤다는 목격자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목격자는 "(A씨는) 온몸이 피투성이였고, 손목을 붙잡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왔다"며 "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차 보닛에 부딪혔고 동시에 바닥으로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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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목격자가 사건 당시 "경찰이 피가 솟구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했다"고 말했다.

22일 SBS는 지난 15일 오후 5시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을 1시간 넘게 지켜봤다는 목격자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피해 가족 남편인 A씨는 피의자 B씨의 흉기 난동으로 부상을 입은 뒤 피투성이 상태로 빌라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목격자는 "(A씨는) 온몸이 피투성이였고, 손목을 붙잡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왔다"며 "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차 보닛에 부딪혔고 동시에 바닥으로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A씨 아내의 피가 솟구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서 비롯됐다.

40대 남성 B씨(48)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부부 40대 여성 C씨와 60대 남성 A씨,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9월 해당 빌라 4층에 이사온 뒤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기습했다.

B씨가 휘두른 흉기에 C씨는 목이 찔려 현재 뇌사 상태에 빠졌고, A씨와 D씨도 손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순경)은 흉기를 피해 도주했으며 1층에 있던 남성 경찰관(경위)은 현관문이 잠겼다며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해당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담당서였던 이상길 전 인천논현경찰서 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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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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