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2심서 무죄

보도국 2021. 11. 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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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조 회장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합격자로 알려진 이들이 정당한 합격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탁받은 일부 지원자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채용팀에 지원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부정 채용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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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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