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상주 선거법 위반혐의 3명 고발
이하늬 2021. 11. 22. 22:12
[KBS 대구]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천군수 명의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천군청 소속 공무원 A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선거구민 등 7명에게 26만 원 상당의 과일을, B씨는 14명에게 84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예천군수 명의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또, 상주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해서도 상주시의 한 단체 관계자 7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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