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도 법정으로..대장동 의혹, '녹취록 재판' 예고

류인선 2021. 11.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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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만배 구속 기소…정영학 불구속 기소
정영학, 녹취록 제출…범죄신고자 감안
법조계 "녹취록 발언의 신빙성 다툴 듯"
"증거능력 있어도 증명령은 다른 문제"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뉴시스DB) 2021.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명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몸통'으로 불리는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복수의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이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부패범죄 신고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신고자의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고려, 정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은 김씨의 배임 혐의과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주요 자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도 이 '정영학 녹취록'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정 회계사가 대화에 참여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회계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한 만큼 "녹음된 음성이 원진술자의 것이고 진술한 그대로 녹음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진정성립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녹음 매체에 담긴 진술이 경험사실의 진술로, 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대상인 경우에는 이 녹음매체를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서에 준해 취급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 영역인 '증명력'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이 녹취록을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 내용이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를 뒷받침하는지는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녹취록 속 김씨 발언을 표면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다. 김씨 측은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 전·후 취재진과 만나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씨 측이 앞서 했던 주장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정 회계사 녹취록 속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다"며 "증거능력이 있는 것과 증명력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김씨가 자신은 녹취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녹취 당시 자신의 발언이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씨 사건은 유 전 본부장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두 사건이 병합 혹은 병행 심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 혐의의 주축은 유 전 본부장 배임 행위의 공범이자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다.

공범 관계인 관련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김씨 등 사건이 이미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 사건은 오는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액은 1176억원으로 파악했다. 올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에는 '상당한 시행이익'이라고 적었다.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씨 등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배점을 조작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제공받은 후 지난해 10월30일께 부정한 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지난 1월31일 5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외 4억원 규모 허위급여를 통한 횡령 혐의 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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