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에도 입주계약까지..곳곳 '부실행정'

박상현 2021. 11.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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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산청군 금서농공단지에 보일러 연료인 펠릿을 만드는 공장 입주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해당구역 입주 허용 업종도 아닌데 신청 일주일 만에 계약을 맺는 등 일사천리로 입주가 진행됐는데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가 입주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톱밥(펠릿)공장 결사 반대한다!"]

산청지역 주민들이 보일러 연료를 만드는 펠릿공장의 금서농공단지 입주에 반대 목소리를 높입니다.

펠릿공장으로 소음과 분진이 생기고,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1년에 10톤 정도 배출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게다가 산청군이 주민 협의 없이 입주 절차를 처리했다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고영화/산청군 금서면 이장단협의회장 : "금서면과 군민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면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장 입주예정지 반경 1㎞에는 5개 마을이 있고, 1㎞를 조금 지나면 산청읍입니다.

그런데도 주민설명회 한 차례 없이 입주 계약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산청군은 지난 7월 9일 오후 늦게 입주신청서가 접수되자마자 환경위생과에 검토를 요청했고, 회신 이틀 뒤인 15일 적합 검토 의견을 내 다음날 입주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주 신청부터 계약까지 업무일 엿새 만에 처리됐습니다.

해당구역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적합 업종으로 판단된 데다, 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변 식품공장에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9월 기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펠릿공장 입주 절차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청군은 서류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민병석/산청군 경제교통과장 : "서류상에서 (펠릿공장)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기들이 집진시설을 해서 예방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고, 그러면 저희는 (피해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는 오는 26일 펠릿공장 입주가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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