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최소 1,827억 원 배임"

손효정 2021. 11. 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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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녹취록을 제공하며 검찰 수사 도우미를 자처했던 정영학 회계사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최소 1,800억 원대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만료 당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남 변호사에겐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서 편의를 봐준 정민용 변호사에게 뇌물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미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해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이 모두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다만 녹취록 제공 등 수사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던 정 회계사만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 역시 정 회계사만 불구속 기소한 배경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고려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혐의는 앞서 김 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개된 혐의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배임 액수는 좀 더 구체화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액수를 배당 이익 최소 651억 원에다, 시행 이익 천백여 억 원까지 특정해, 모두 '최소 1,827'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피해 복구 절차를 위해,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배임 범죄를 공모한 정민용 변호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최근 속도를 내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한 수사 결과도 이번 공소장엔 넣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남은 의혹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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