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직권재심' 청구 지시..합동수행단 구성
허지영 2021. 11. 22. 22:06
[KBS 제주]법무부가 제주 4·3 당시 군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수형인 명부에 오른 2천530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조치했다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해 제주시 내 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의 인력과 예산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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