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조송화 징계성 임의해지 시도..규정 위반 논란

권종오 기자 2021. 11. 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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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내홍을 겪는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이 주전 세터 조송화(28)를 임의해지 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IBK기업은행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에 관해 한국프로배구연맹(KOVO) 임의해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며 "이에 22일 자로 임의해지 등록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송화에 관한 임의해지 결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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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내홍을 겪는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이 주전 세터 조송화(28)를 임의해지 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IBK기업은행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에 관해 한국프로배구연맹(KOVO) 임의해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며 "이에 22일 자로 임의해지 등록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이날 "조송화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해 구단에 피해를 준 만큼 상응하는 조처를 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일종의 징계성으로 임의해지 조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선수 권익 규정과 배치됩니다.

과거 임의해지는 보류권을 가진 소속 구단이 선수를 묶어놓는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임의해지 선수는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타 구단 이적이 불가능해서 무기한 자격 박탈에 준하는 징계 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6월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임의해지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임의해지를 하려면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KOVO도 지난 9월 문체부 권고에 따라 규정을 수정해 구단이 임의해지를 징계성 도구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임의해지는 선수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자유의사를 가지고 서면으로 구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해지의 주체는 구단이 아닌 선수입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송화에 관한 임의해지 결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KOVO 관계자는 "임의해지는 규정대로 선수의 동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며 "23일 선수 측과 접촉해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이며, 선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논란이 이는 김사니 코치의 임시 감독직 수행과 관련해 "현재 감독 및 수석 코치가 부재해 김사니 코치의 임시 대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김사니 코치는 신임 감독이 선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감독대행을 수행하는 것이며 잔여 시즌을 맡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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