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갈등' 친형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성용희 2021. 11. 22. 21:57
[KBS 대전]친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친형이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친형이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갈등을 빚던 중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의로 친형을 도왔다가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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