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야간외출 금지 어긴 '전자발찌' 부착 50대 영장

성용희 2021. 11. 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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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8살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15일과 그제(20일) 밤 무단으로 집 밖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의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여성을 잇달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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