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과중" 납세자 123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종합)

성도현 2021. 11.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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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123명은 이날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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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이석연·배보윤 등 대리인단으로 참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123명은 이날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천명, 고지세액은 4조2천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그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27.5% 증가했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전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지난 7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제청 신청에는 강훈(67·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헌(60·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석연(67·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 황적화(65·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61·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 10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손교명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 임안식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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