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냐, 여자냐" 초등교사가 강제추행에 성희롱
[KBS 부산] [앵커]
공개된 자리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확인하겠다며, 직접 신체 부위를 만져 수치심을 줬다면 성폭력 처벌 대상이겠죠?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벌인 일인데요,
성폭력은 의무 신고 대상이지만, 학교 측의 늑장 신고로 경찰 수사는 두 달 만에 시작됐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초,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출산휴가를 간 담임을 대신해 여자 선생님이 기간제로 부임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급식 시간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눠 줄을 세웠는데, 또래보다 키가 크고 단발 머리를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남학생 줄에 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당황한 여학생은 '자신은 여자다'라고 밝혔고, 이 여교사는 갑자기 학생의 상반신을 만졌습니다.
공개된 장소, 그것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한 교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이 아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이는 수치심을 가지고, (충격 때문에) 수업을 못 할 정도로 하고 있고…."]
피해 아동은 또,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성의 신체 부위와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학부모는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닷새 뒤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교사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피해를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담임교사를 교체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지나간 것이죠."]
가해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최근에서야 시작됐습니다.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에겐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두 달 가까이 신고가 늦어진 것입니다.
부산교육청은 경찰 수사로 성범죄 처리상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학교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와 인사 조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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