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세요" 경고 무시.. 경찰 매달고 달린 크레인 기사

김명진 기자 2021. 11. 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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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무시한 채 그를 매달고 600m 가량 그대로 운전한 크레인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50대 크레인 기사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화물차 통행 제한 지역인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크레인을 운전했다.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따르면, 3.6톤(t) 이상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특수자동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도심권 통행이 제한된다.

현장에 있던 교통경찰이 A씨에게 차량 운행을 멈추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400m 가량을 계속해서 운행했다.

경찰은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크레인 위에 올라탔지만, A씨는 계속해서 다음 행선지였던 공사장까지 600m 가량을 그대로 질주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대기하던 다른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공사장에 늦어서 이 같이 행동했다고 진술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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