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유치' 적극 검토.."신변보호 인력 늘려야"
[앵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22일)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서장들과 회의를 했다던데, 쓸만한 대책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경찰이 사전에 좀더 강력한 조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큰데요.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엔 보시는 것처럼 접근이나 연락금지 같은 여러 피해자 보호 조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해자를 가두는 건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앵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가해자를 가둬두는, 유치하는 경우는 없었던 겁니까?
[기자]
오늘 경찰에 물어보니까 법원에서 승인 받은 게, 10건 미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례를 분석해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 때 가해자 유치를 신청하는게 적절할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라는 게 체포나 구속에 버금가는 처분이라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경찰이 범죄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앵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그럼 신변보호 대상자도 많이 늘텐데요?
보호할 담당 경찰관은 충분합니까?
[기자]
신변보호요청이 얼마나 늘었는지 오늘 파악해 봤습니다.
올해 들어온 건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만 9천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4%가 늘었습니다.
이 중 교제 폭력이 2,960건 스토킹은 143건이었습니다.
신변보호를 맡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인력, 또 각 경찰서마다 1명씩인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늘려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 인천에서 있었던 층간소음 흉기 사건, 이 것도 좀 들여다보죠.
당시 경찰 대응을 놓고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기자]
네, 현장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이나 총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비 사용 훈련을 강화하고, 매뉴얼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면서, 교육과 훈련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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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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