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구속.."6월부터 5차례 112 신고"

오대성 2021. 11.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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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오늘(22일) 저녁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게 올해 6월부터만 모두 5차례고, 네 차례는 이번 달에 집중됐는데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김 모 씨.

어젯밤(21일)엔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해까지 시도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 : "(범행 동기가 뭔가요?) ...... (유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

법원은 오늘,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의 폭행과 협박에 피해자는 지난 1년간 모두 5차례 112 신고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가에 5번이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깁니다.

서울경찰청이 파악한 첫 번째 신고는 지난 6월로, 피해자 집에 김 씨가 무단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피해자는 4차례나 더 112에 신고합니다.

지난 7일엔 김 씨에게 위협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다음날도 집에 갈 때 경찰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다음 날엔 김 씨가 자신의 회사 앞에 왔었다며, 불안하다고 신고했습니다.

마지막 신고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스마트워치로 보낸 거였습니다.

경찰은 2번째 신고 이후 피해자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김 씨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에도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스토킹 범죄의 전조가 있었다는 게 지인들의 증언입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스토킹한 지) 거의 1년이에요. 상황이 이럴 때마다 전화해서 신고하면 그게 결국은 본인한테 다 돌아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오늘 공식 사과한 뒤, 스토킹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조창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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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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