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도전 장애물 없어져

유희곤 기자 2021. 11. 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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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서 원심 파기..무죄 선고

[경향신문]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조은래)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은행장 재임기간(2015~2017년) 중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1명인 지원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김모씨에게 정씨의 지원 사실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봤다. 김씨가 정씨를 서류전형에는 합격시켰지만 1차면접에서는 탈락시켰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조 회장이 정씨를 서류전형 단계라도 합격시켜줬어야 할 상황이거나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추단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조 회장의 전임자인 라응찬 전 회장의 조카 손자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도 1심에 이어 무죄로 선고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건에서 청탁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서류전형이나 1차면접에만 합격시켜주는 경우도 상당하다”면서 “채용비리 사건에 적용된 업무방해죄에서는 법인이나 채용 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 실질적 피해자인 셈인데 법원이 법리를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도전의 장애물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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