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조송화 임의해지 결정"..실제론 선수 동의없이 불가능

이석무 2021. 11. 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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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팀내 갈등으로 감독과 단장을 경질한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최근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주전 세터 조송화(28)를 임의해지 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 임의탈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임의해지 제도는 소속 구단이 선수를 묶어놓는 용도로 활용됐다.

임의해지된 선수는 소속 구단 동의가 없으면 타 구단 이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임의해지는 선수가 자유의지로 계약 해지를 원하고 서면으로 직접 구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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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공식 입장문. 사진=구단 홈페이지 캡처
최근 소속팀 IBK기업은행에서 무단이탈해 물의를 빚은 조송화. 사진=KOVO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근 심각한 팀내 갈등으로 감독과 단장을 경질한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최근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주전 세터 조송화(28)를 임의해지 하겠다고 발표했다.

IBK기업은행은 2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에 관해 한국프로배구연맹(KOVO) 임의해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며 “이에 22일 자로 임의해지 등록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단의 이번 임의해지 결정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과거 임의탈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임의해지 제도는 소속 구단이 선수를 묶어놓는 용도로 활용됐다. 임의해지된 선수는 소속 구단 동의가 없으면 타 구단 이적이 불가능하다. 선수 입장에선 선수 생명에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문제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임의해지 관련 규정을 바꿨다는 점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임의해지를 하려면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KOVO도 문체부 권고에 따라 지난 9월 규정을 수정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임의해지는 선수가 자유의지로 계약 해지를 원하고 서면으로 직접 구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임의해지 신청을 직접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임의해지 공시는 이뤄질 수 없다. 실제로 불가능한 임의해지를 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면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최근 팀을 떠났다가 복귀한 김사니 코치의 임시 감독 부임을 인정했다. 구단 측은 “현재 감독 및 수석 코치가 부재해 김사니 코치의 임시 대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김사니 코치는 신임 감독이 선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감독대행을 수행하는 것이며 잔여 시즌을 맡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사건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비방 및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선수 뿐 아니라 팬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단은 더 세심하게 살피고 팬들과 소통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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