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은 딴세상 이야기' 퓨처스 FA, 이적 가능? 이미 36% 무소속

조형래 2021. 11. 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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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은퇴를 선언한 포수 이성우 /OSEN DB

[OSEN=조형래 기자] 슈퍼스타들이 대거 자격을 얻게 되는 올해 FA 시장이다. 다시 한 번 100억 원대 계약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작되는 퓨처스 FA는 다른 세상이다. 1군 FA와 비교는 힘들지만 퓨처스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은 과연 이적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KBO는 22일 1군 FA 자격 선수를 공시했다. 1군 FA는 19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등급별로는 A등급 5명(김재환, 박건우, 박해민, 나성범, 서건창), B등급 9명(최재훈, 장성우, 백정현, 김현수, 손아섭, 황재균, 민병헌, 나지완), C등급 5명(강민호, 박병호, 정훈, 오선진)이다. A등급에 속한 선수들은 100억 원대 계약을 예상해볼 정도로 거물급이다.

동시에 퓨처스 FA 자격을 얻은 14명도 공시했다. KT 전유수, 두산 국해성, 이동원, 삼성 김성표, 김응민, 박정준, 이현동, LG 이성우, SSG 김경호, NC 강동연, 정범모, 롯데 김대우, 정태승, 한화 이해창 등이다.

퓨처스리그 FA 제도는 기존 2차 드래프트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기회를 받지 못하는 퓨처스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로 2011년부터 격년제로 지난 2019년까지 시행됐다. 이재학(두산→NC), 김성배(두산→롯데), 오현택(두산→롯데) 조현우(롯데→KT), 홍성민(롯데→NC) 등 제도의 수혜를 본 선수들도 있었지만 구단들의 볼멘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제도상의 허점을 파고 들어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아닌 특정 구단의 유망주들이 이동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유망주가 많은 구단은 속절없이 선수들을 뺏기는 폐해가 이어졌다. 이후 보호선수 규정을 손질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존폐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신한 퓨처스 FA 제도가 신설됐다. 하지만 퓨처스 FA 제도로 2차 드래프트의 문제점을 온전히 보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하다.

퓨처스 FA 자격 대상 선수는 소속, 육성, 군보류, 육성군보류 선수로 KBO 리그 등록일이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가 해당된다. (부상자 명단, 경조휴가 사용에 따른 등록 일수 제외). 단, 퓨처스리그 FA 자격 공시 당해연도에 145일 이상 등록됐던 선수와 기존 FA계약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퓨처스 FA 자격을 얻은 외야수 국해성-포수 이해창 /OSEN DB

KBO와 10개 구단이 퓨처스 FA 제도 실행에 합의를 했고 올해가 원년이다. 그러나 14명의 자격 선수 중 3분의 1이 넘는 선수들이 이미 해당팀 소속이 아니다. 은퇴를 선언하거나 보류선수 명단 제외, 즉 방출이 결정된 선수들이었다. 약 36%가 이미 무소속이었다.

LG 포수 이성우는 일찌감치 은퇴를 선언했고 롯데 정태승 역시 은퇴를 선언하고 지도자로 변신, 현재 롯데 재활군 코치를 맡고 있다. 삼성 이현동 역시 방출 이후 은퇴를 선언했다. 또한 두산의 ‘파이어볼러’ 유망주였지만 꽃을 피우지 못한 이동원, SSG 외야수 김경호도 이미 방출 통보를 받았다.

전유수, 국해성, 김대우, 이해창, 강동연, 정범모 등 나름 1군에서 쏠쏠하게 활약했던 선수들이었지만 결국 해당 연도에 퓨처스 FA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전력 외 통보를 받은 것과 다름 없다. '자격 공시 당해 연도에 145일 이상 등록됐던 선수는 퓨처스 FA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이를 말해준다. 

방출의 기로에 놓인 선수들을 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영입할 이유가 있을까. 그 전에 선수들이 원 소속 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현실적인 제약이 가득하다. 퓨처스 FA 제도가 온전히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시작부터 물음표가 붙어 있다. 

한편, 구단은 타구단 소속 퓨처스리그 FA를 3명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FA 획득 구단은 계약하는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선수의 원 소속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퓨처스리그 FA 선수와 계약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를 반드시 소속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FA를 신청한 선수가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일까지 미계약으로 남을 시,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이후 타구단과 계약 시 별도 보상금은 없다. /jhrae@osen.co.kr

퓨처스 FA 자격을 얻은 김대우-전유수-강동연(왼쪽부터)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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