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경영진 고의 손실로 배임" 고양시, 수사 의뢰

최인진 기자 2021. 11.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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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고리 이자' 등 주장

[경향신문]

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고의 손실 발생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거부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해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이날 경찰에 제출한 수사 요청서에서 ‘일산대교(주)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 계약을 맺어 지난 10여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단 측에 이자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산대교(주)는 고의로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주)가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주)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갑작스러운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 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 테이블에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주)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주) 관계자는 “(고양시의 수사 의뢰에 대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신중히 논의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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