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전 일어났다 다친 승객..대법 "버스회사 책임" 원심 파기 환송

전현진 기자 2021. 11.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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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선 "피해자 전적 과실"

[경향신문]

버스 정차 전 승객이 미리 일어났다 넘어져 다쳤더라도 버스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7월 시내버스 승객 A씨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 허리를 삐끗해 치료를 받았다. 총 진료비는 113만원가량 나왔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을 뺀 97만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버스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버스회사, 전국버스운송조합과 함께 97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고 가방을 메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기사에게 과실이 있지 않다는 취지다. 2심도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운행자가 승객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전에 과실이 있었는지 가릴 필요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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