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제주 4·3' 직권재심 청구 지시

이보라 기자 2021. 11. 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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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희생자위원회 권고 받아들여
‘억울한 옥살이’ 2530명 대상
대검, 재심 합동수행단 구성

법무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전체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의 유죄 판결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충돌 및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약 3만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앞서 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수형인 전체인 2530명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정 4·3특별법은 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검은 법무부 지시에 따라 조만간 재심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사무소는 제주시에 설치하도록 했다. 수행단에는 고검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총 3명 등 6명의 인력이 파견됐다. 경찰청으로부터 실무 인력 2명도 파견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4월 등 3차례에 걸쳐 ‘제주4·3트라우마 센터’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현지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논의되던 지난해 11월에는 검사가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법률안을 제출했고, 법무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법률안이 가결됐다.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한 수형인의 억울함을 푸는 재심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월 제주지법이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생존 수형인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지난 3월 행불자·생존 수형인 335명에 대해서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유족의 개별적인 재심 청구보다는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희생자 및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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