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머리박아' 시켜"..후임병에 가혹행위 강요 '벌금 150만원'

이영민 기자 2021. 11.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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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소위 '원산폭격'으로 불리는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초쯤 야밤에 경북의 한 군부대에서 일병인 후임 B씨(19)에게 생활반 바닥에 5분 동안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으라는 구령)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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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군대 후임에게 소위 '원산폭격'으로 불리는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초쯤 야밤에 경북의 한 군부대에서 일병인 후임 B씨(19)에게 생활반 바닥에 5분 동안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으라는 구령)을 강요했다.

A씨는 B씨가 훈련 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월11일 낮에는 점심메뉴를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은 C씨(19)의 맞선임인 B씨에게 "너도 나처럼 머리박아 시켜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생활반 바닥에 약 4분 동안 C씨의 머리를 박게 했다.

다음날에는 제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낭으로 B씨 머리를 2차례 때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다른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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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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