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서은애 진주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2020년 8월 선거구 내 동호회 모임에서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2020년 8월 선거구 내 동호회 모임에서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shchi@yna.co.kr
- ☞ "엄마 찾으며 도망가는 여경?"…경찰 "악의적 편집영상"
- ☞ 강릉서 극단선택한 30대 남녀 '상해치사' 범행 밝혀져
- ☞ "남편이 성폭행 당한 열두살 딸을 조혼시키려 합니다"
- ☞ 고속도로 쏟아진 돈벼락 쓸어담은 사람들…당국 사진 공개
- ☞ 중국인 남편 대만 비하 발언에 화난 대만 유명배우 이혼 선언
- ☞ 北선전매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선주자 '술' 비유 폄훼 글
- ☞ "염불 소리 시끄럽다"…항의하는 주민 살해한 승려 검거
- ☞ 마윈·판빙빙·펑솨이…'중국서는 찍히면 누구라도 사라진다'
- ☞ '마스크 써달라'는 알바생 뺨 강타…네티즌 분노 폭발
- ☞ "오징어게임 제작진·배우, 보너스 받아"…시즌2로 '떼돈' 벌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