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코로나19에 현장훈련 못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불러온 경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장 대응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2시간씩의 물리력 대응 훈련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달 2시간 이뤄져
[헤럴드경제]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불러온 경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장 대응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2시간씩의 물리력 대응 훈련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훈련은 경찰청이 2019년 11월 마련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매달 이뤄지는 훈련에서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포·호신술, 사격술, 테이저건 사용법 등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각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인원을 소집한 뒤 대강당·체력단련장 등지에서 훈련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A 순경은 현장에 배치된 뒤 단 한 번도 물리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했다.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테이저건과 권총을 갖고 있었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대상자에게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쓸 수 있고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권총도 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장 소집은 못 하고 사이버 교육으로만 훈련을 대신했다"며 "아무래도 오프라인 훈련이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현장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C(48)씨가 아래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가족 2명과 3층에 있던 A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으며 B 경위는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했다.
why3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타이슨 경기전 탈의실서 성관계…상대선수 죽일까봐 힘 빼”
- 방탄소년단, AMA 3년 연속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 수상
- 마술사 최현우, 로또번호 또 다 맞혔는데…“사진 않았다”
- 월급 1억원 넘는 직장가입자 3021명...건보료 1위는 月3043만원
- “카카오택시보다 싸면 뭐하나” 2위 택시앱 이용자 ‘환장’ 왜?
- 있지, ‘로꼬’ MV 1억뷰…“화려한 색감·강렬한 퍼포먼스” 인기
- “감독관이 시험지 강제로 넘겼다” 고3 울분…“감독관, 실수 인정”
- [영상] 美 샌프란시스코 백화점·명품 매장, 떼도둑에 잇단 약탈
- 미세먼지도 코로나도 못 막았다…마지막 백화점 세일 ‘후끈’[언박싱]
- 넷플릭스 ‘지옥’ 24시간 만에 세계 1위…관련주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