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못 밝히고..검찰, '대장동 3인'만 기소

허진무·이보라 기자 2021. 11. 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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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57),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48),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53)를 재판에 넘겼다. 성남시 ‘윗선’의 개입과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은 과제로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인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정 회계사도 배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구속 기소)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제공받고 651억원 이상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이상의 시행이익을 챙겨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뇌물공여약속)하고 회삿돈을 빼돌려(횡령) 지난 1월 실제로 5억원을 전달(뇌물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4억4350만원을 받은(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대장동 배임 혐의 공범
정영학은 불구속 기소
이젠 ‘50억 클럽’ 조준

남 변호사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회삿돈을 빼돌려(횡령)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47)와 유 전 본부장이 함께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투자금 명목(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35억원을 제공(뇌물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 ‘부패범죄 신고자’로 인정받아 배임 공범인데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회계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 착수 전에 범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범인 정 회계사를 ‘엑스트라’로 만들어버렸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 수사가 정 회계사가 편집해 제공한 녹취록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김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지침서에 들어가야 할 7대 조건 등을 전달해 반영하게 했다. 본인을 포함한 대장동 개발 세력의 측근들을 공사에 입사시키는 데도 관여했다.

이들을 기소하는 것으로 배임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의 수사 초점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조준하고 있다.

김씨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정영학 회계사의 제보 내용을 일부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시 윗선의 배임 관여 의혹, ‘50억 클럽’을 비롯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무성하게 제기됐지만 검찰이 규명한 것은 초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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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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