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압류 회피용 손자 증여' 의혹에 윤석열 측 "자의적 해석 유감"

김경호 2021. 11. 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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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22일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부동산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윤 후보 측 반박이 나인 이후 한겨레신문은 "손주에게 증여된 토지 지분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은 데다 이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 최 씨의 다른 부동산들과 차이가 있다"며 "윤 후보 쪽 말대로 건보공단이 확보한 압류 부동산이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게 사실이라도 채무자가 압류나 환수 대상 부동산을 맘대로 선택할 수 없어 '알짜 땅'을 미리 증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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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적법하게 내고 증여한 것까지 문제삼는 건 과도한 주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7월2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22일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부동산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최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 1월 20대 외손자 2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최씨가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를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으나, ‘압류·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로,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뒀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며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모든 금액을 환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 반박이 나인 이후 한겨레신문은 “손주에게 증여된 토지 지분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은 데다 이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 최 씨의 다른 부동산들과 차이가 있다”며 “윤 후보 쪽 말대로 건보공단이 확보한 압류 부동산이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게 사실이라도 채무자가 압류나 환수 대상 부동산을 맘대로 선택할 수 없어 '알짜 땅'을 미리 증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 수석대변인은 또 다시 논평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의혹을 일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건보공단이 청구한 금액은 현재 압류된 부동산들로 충분히 지급되고도 남는다. 심지어 현재 무죄를 다투고 있어 청구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크다”며 “건보공단이 승소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 무엇을 회피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겨레신문 보도가 문제 삼는 토지는 최 씨의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라며 “최 씨 지분만 압류돼 공매 절차에 갈 경우 누가 모르는 사람과 토지를 공동소유하려고 하겠느냐. 최 씨 지분만 공매해서는 제 값을 받지 못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증여세를 적법하게 내고 증여한 것까지 문제삼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며 “이미 해명을 했는데 재차 자의적 해석을 달아 반복 기사를 쓴 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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