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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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을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때와는 달리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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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을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때와는 달리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조건이 달라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해당 지역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원할 경우 해당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건강을 위해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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