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고치겠다더니..스스로 약속 어긴 애플

이성훈 기자 2021. 11.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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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올해 초 스스로 고치겠다면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해 2016년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심의에 들어가자 지난해 6월 애플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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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올해 초 스스로 고치겠다면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애플은 2009년 국내에 아이폰을 출시한 뒤, 단말기를 팔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겼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해 2016년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심의에 들어가자 지난해 6월 애플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1천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 조성과 이통사와의 광고 비용 분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시정안은 받아들여졌고, 당시 공정위가 4년이나 조사해놓고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2월 3일) : 엄격한 요건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봐주기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이 이통사와의 광고비 관련 계약을 다시 쓰기로 한 기한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 맺은 계약에서도 이통사들이 예전처럼 애플의 광고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기로 한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며 광고비 분담의 구체적 방안을 시정안에 명시하지 않았을 때 예견됐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정호철/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 : 효과가 없었다는 게 사실 드러났기 때문에 광고비는 얼마로 제한한다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공정위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애플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자진시정안 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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