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최우선 과제로..결단만 하면 돼"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추진을 선대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제도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자들이 대표 한 명 뽑아서 수많은 이사 중 1, 2명 참여한다는 게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나”라며 “외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이미 했고 경기도에서 저도 산하기관 전부 노동이사 투표를 통해 임명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며 “경영진을 통해 오는 정보보다 노동이사를 통해 오는 정보가 새로운 발전 기회로 작동하듯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야당 반대인지 모르겠으나 입법안 낸 분도 있으니 가능하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선대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주면 좋겠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수 유럽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다른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정책을 세밀하게 준비 중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고 있다”며 “노동의 형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현행 노동법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보호 영역 밖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 해결을 포함해 노동 문제를 진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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