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늦었어" 크레인에 경찰 매달고 운전한 기사 입건

이정민 2021. 11. 22. 2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크레인에 경찰관을 매달 채 운전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정차하라'는 교통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약 1㎞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 경찰의 제지를 당했으나, "공사 현장에 빨리 가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약 1㎞를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또 다른 경찰에게 검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크레인에 경찰관을 매달 채 운전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크레인에 경찰을 매달고 운전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정차하라'는 교통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약 1㎞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이 크레인을 세우지 않자 차량 앞에 올라탔다. 크레인 기사는 경찰을 매단 채 600m 가까이 이동했다

경찰은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 경찰의 제지를 당했으나, "공사 현장에 빨리 가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약 1㎞를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또 다른 경찰에게 검거됐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