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늦었어" 크레인에 경찰 매달고 운전한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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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에 경찰관을 매달 채 운전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정차하라'는 교통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약 1㎞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 경찰의 제지를 당했으나, "공사 현장에 빨리 가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약 1㎞를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또 다른 경찰에게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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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크레인에 경찰관을 매달 채 운전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정차하라'는 교통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약 1㎞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이 크레인을 세우지 않자 차량 앞에 올라탔다. 크레인 기사는 경찰을 매단 채 600m 가까이 이동했다
경찰은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 경찰의 제지를 당했으나, "공사 현장에 빨리 가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약 1㎞를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또 다른 경찰에게 검거됐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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