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빼고 모인 의료계 "간호법안 심사 철회하고 폐기해야"

강승지 기자 2021. 11. 22. 2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오는 24일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 심의반대
"특정 직역 대변, 당사자 중 간호사만 찬성..투쟁 예고"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24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회견 참가 10개 단체)©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오는 24일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게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것처럼 간호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구분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만 관련된 법이 아니다.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당사자고, 지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까지 당사자"라며 "간호법 관련 당사자들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다. 다른 단체들도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참여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3월 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 조산법 등 3건을 24일 오전 병합 심의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현행 의료법을 간호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고도화, 전문화하는 간호인력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회와 이들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가 공론화되자 간호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간호사 관련 정책을 별도로 두는 데 대해 다른 단체들이 인정하지 않고 비수도권이 강경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