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대 '여성 전용' 임대주택..성차별 아니냐" 靑 청원

김경훈 기자 2021. 11.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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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담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던 지난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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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담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6일 게시판에는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성남 XX마을의 남녀 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던 지난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더 이상 여성이라고 해서 대학에 안 보내거나 돈을 덜 주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 정책들은 성차별이라며 쪼그라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울러 A씨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같은 세금을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고 물었다.

해당 청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솜마을을 지목한 것으로 지난 2005년에 건립된 다솜마을은 성남시 중원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동으로 지어진 200세대 아파트다.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 대상이다.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입주신청자 채점표에 따른 고득점자를 우선수위로 선정하며 동점자간에는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이다.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며 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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