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 '무죄'

문혜현 2021. 11.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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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이 채용비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22일 오후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154명의 점수 조작 및 공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윤승욱 신한은행 전 부행장, 이승수 전 인사부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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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원사실 전달만으론 합격지시로 볼 수 없어"
조 회장 "경영 과정 투명한 절차 확립 노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22일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이 채용비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년 이상을 끌어온 채용비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22일 오후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154명의 점수 조작 및 공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윤승욱 신한은행 전 부행장, 이승수 전 인사부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2015~2016년 신한은행장을 지낸 조 회장은 당시 일부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지원사실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고경영자로서 지원사실 자체를 알린 것만으로도 위계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원 사실을 알린 것이 곧 합격 지시는 아니라고 봤다. 또 해당 지원자가 서류전형에선 합격했지만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면서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지원자 3명 중 2명이 정당한 합격자 사전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합격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된 1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조 회장)이 지원자 정모 씨의 서류전형 사실을 이승수(전 인사부장)에 전달했다.

채용팀은 전형별 합격자 통보 과정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는 않았을 거란 점, 기록상 정모 씨가 라응찬(전 신한지주 회장)과 관련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관계를 알 수 없고 피고인(조 회장)이 정모 씨를 서류전형 단계라도 합격시켜 줬어야 할 이유가 있었거나 추단할 상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조 회장이) 정모 씨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이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전반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지난 1월 1심 재판 직후 임기 3년의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이번 재판으로 법률 리스크를 해결하게 된 만큼 향후 지배구조 안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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