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대출자 신용개선땐 언제든지 금리인하요구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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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행정 지도 강화에 나섰다.
대출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횟수·신청 시점과 관계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 지도에 따르면 대출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횟수, 신청 시점 등과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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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행정 지도 강화에 나섰다. 대출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횟수·신청 시점과 관계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절차별 유의 사항' 행정 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12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농협·수협·축협 등 단위 조합이 예금·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있지만 상호금융은 상황이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내년 말까지 연장되는 상호금융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 절차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영업점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행정 지도에 따르면 대출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횟수, 신청 시점 등과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핵심 사항 및 소비자 덧쓰기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온라인·비대면 대출 시에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은 사용자 화면에 강조해 표시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 대출상품 약관을 사용할 경우 약관에도 추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대출 기간에도 금리 인하 요구 제도 대상인 고객에게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우수 고객 선정 등 확인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이 발생하면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대출자 및 신용·담보대출에 관계없이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운영하되 집단대출 등 고객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자가 편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 신청 방법을 운영하도록 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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