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5억 1주택자 평균 50만 원..3배 상승 불만도

김정우 기자 2021. 11.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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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은 전년도의 최대 3배까지로 상한도 뒀다는데, 이번 종부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실제 납부액의 3배 넘게 오른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부모 부양 문제로 비수도권과 분당에 각각 주택 한 채씩 보유한 A 씨는 1년 전보다 9배 오른 2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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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1년 전보다 3배 넘게 올랐다는 사람도 있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13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세액은 약 800억 원 늘었습니다.

그래도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 원 이하로 평균 50만 원쯤 부담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공제금액 기준이 공시가 11억, 시가 16억 원이어서 그 이상만 과세하고,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한 효과라는 게 당국 설명입니다.

[박금철/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 다양한 조치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고. 세 부담 증가를 강제하려고 세 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은 전년도의 최대 3배까지로 상한도 뒀다는데, 이번 종부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실제 납부액의 3배 넘게 오른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부모 부양 문제로 비수도권과 분당에 각각 주택 한 채씩 보유한 A 씨는 1년 전보다 9배 오른 2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비수도권 집값은 별 변동 없었지만, 분당 집값이 40% 넘게 올라서입니다.

[A 씨/1가구 2주택자 : 본가에 팔순이 넘은 아버님이 여전히 혼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세무당국에선) '투기성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1가구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인상분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일부 시민단체가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 준비까지 나선 상황.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 후 과세 기준일인 지난해 6월 1일까지 10개월이 있었다며 다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선수) 

▷ 종부세로 집값 잡힐까…"세입자에 떠넘기기" 우려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43137 ]
▷ 95만 명이 5조 7천억 낸다…"다주택자·법인이 90%"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43135 ]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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