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윗선' 빠진 기소..곽상도 '50억 의혹'도 포함 안 돼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22일) 재판에 넘기면서 이 액수를 3배 가까이 되는 1827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 로비 의혹' 부분은 빠졌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달 초 구속할 때와 달라진 건 배임 액수입니다.
당초 대장동 땅 개발에 따른 배당 이익을 최소 651억원으로 봤습니다.
이번엔 분양이 끝나 얻게 된 이익 1176억원까지 합해 넣었습니다.
이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분양이 끝난 한 개 블럭의 시행 이익이 나오면 배임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윗선 로비 의혹'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지고, 공모지침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청 등 윗선의 개입 여부가 구체화되지 않은 겁니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냔 의혹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곽 전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수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특검 추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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