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해 제지하자 경찰 매달고 운전한 크레인 기사 입건

한상희 기자 2021. 11. 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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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매단 채 운전한 50대 크레인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멈추라'는 교통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약 1㎞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 경찰의 제지를 당했으나, "공사 현장에 빨리 가야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약 1㎞을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또 다른 경찰에게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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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경찰관을 매단 채 운전한 50대 크레인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멈추라'는 교통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약 1㎞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성이 크레인을 세우지 않자 차량 앞에 올라타 600m 가까이 끌려갔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 경찰의 제지를 당했으나, "공사 현장에 빨리 가야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약 1㎞을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또 다른 경찰에게 검거됐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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