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당 못해 실제 이혼 결심"..대체 얼마 나오길래

박상길 2021. 11. 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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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2일부터 본격 통보하자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직전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1주택 실수요자와 일시적 2주택자들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1주택자들은 "투기꾼도 아닌데 공시가격이 올라 졸지에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은퇴해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내게 됐다"라며 불만을 터뜨렸고 일시적 2주택자들은 집을 사자마자 되팔 위기에 놓였다며 전세로 살아야 하냐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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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 시민은 서울 서초구 대형 아파트 한 채를 11년 소유해 장기보유공제를 받아 종부세 1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000여만원 등 합계 1800여만원이 부과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2일부터 본격 통보하자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직전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1주택 실수요자와 일시적 2주택자들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1주택자들은 "투기꾼도 아닌데 공시가격이 올라 졸지에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은퇴해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내게 됐다"라며 불만을 터뜨렸고 일시적 2주택자들은 집을 사자마자 되팔 위기에 놓였다며 전세로 살아야 하냐며 하소연했다. 종부세 부담 때문에 별거 중이던 노부부가 실제 이혼을 결심한 사례도 들린다.

22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유주택자들의 불만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다주택자로 예상되는 A씨는 "작년보다 보유세가 4배나 더 나와 분노가 치솟는다"라며 "앞으로 집을 갖고 있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적었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는 "평생 아껴 쓰고 모은 돈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됐는데, 올해 보유세만 2000만원 넘게 내게 생겼다"라며 "세금 때문에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1채를 팔아야 옳은 것이냐"고 말했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데 단순히 집이 2채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게 생겼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130배 많게 종부세가 나왔다'고 글을 올린 C씨는 서울 동북부에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본인 명의로 갖고 있고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모두 2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1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130만원,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해 160만원이 나왔다라고 적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D씨는 "주택 갈아타기를 하면서 보유세 기산일인 지난 6월 1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다"며 "갈아타기 수요는 투기꾼도 아닌데 양도세 등은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면서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적었다.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자 종부세 분납 방법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급증했다. 종부세가 1500만원 나왔다는 한 다주택자는 "살면서 세금 분납은 처음 해본다"며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때문에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종부세 때문에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다"라며 "종부세 부담 때문에 별거 중이던 노부부가 실제 이혼을 결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답답한 마음에 절세 방안을 세무사에게 문의했더니 '이혼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혼을 통해 각각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두 사람의 종부세를 합산해도 500만원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올해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두고 주택 시장에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종부세 고지서와 관련해 "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올렸다. 홍 부총리는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한다"라며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해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늘어난 종부세수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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