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글로벌 경쟁에 우리만 족쇄" 온플법 강행 속끓는 빅테크

윤선영 2021. 11. 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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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처리가 임박하며 정부·여당과 업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장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공식화하고 나섰지만 인터넷, 모바일 업계를 대표하는 IT(정보기술)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데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격으로 역차별 '졸속 입법'"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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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당론으로 국회처리 공식화
IT기업 "역차별 졸속입법" 반발
과반여당 강행땐 제지방법 없어
"4차혁명 선도분야 상생고민해야"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처리가 임박하며 정부·여당과 업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장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공식화하고 나섰지만 인터넷, 모바일 업계를 대표하는 IT(정보기술)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데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격으로 역차별 '졸속 입법'"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졸속 심사와 신설에 우려를 표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달 초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8개나 계류 중에 있다. 이들 법안은 그간 중복 규제와 효율성 등의 논란에 가로막혀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입법 경쟁을 벌이며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마저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 때리기'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인 2개 온플법의 최종안을 만들어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와 과방위는 각각 오는 24일과 25일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온플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온플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인터넷, 모바일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는 온플법 제정에 앞서 △사전 입법 영향 분석 실시 △자율 규제 도입·준수 노력 동참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경연은 "내년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일방의 이야기만으로 부작용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성급한 규제 도입은 산업의 성장, 지체, 축소, 고사 중 하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차기 정부에서 온플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법 제정 전에 충분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온플법 최종안이 업계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는 여당이 당론으로 온플법 처리를 공식화한 상황인 만큼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가총액만 놓고 봐도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2000조인데 카카오·네이버는 50조~60조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 세계 플랫폼 기업의 3% 밖에 안되는 수준인데, 정부가 섣불리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내 기업들을 해외에 진출하게 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산업은 국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인 만큼 규제가 아니라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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