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석 달 못내면 나가야"..임차인 퇴거 속출
[KBS 대구] [앵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적자가 늘면서 월세도 제때 못내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석 달치 월세를 못 내면 점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쫓겨날 처지에 놓인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여파로 비어있는 상가입니다.
이 상가의 바로 전 임차인은 지난해 4월부터 월세를 내지 못했고 결국 11월에 점포를 비워줘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까지 불거졌지만 임차인은 보증금 5천만 원만 돌려받고 권리금 1억8천만 원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황형주/대구지법 공보판사 : "3기(회)이상, 그러니까 월에 100만 원 씩이면 300만 원 이상 차임이 연체가 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 청구 등 이런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월세를 3번 연체할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월세를 깎아주는 사회 분위기도 있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전후해 더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발표한 '상가 임대료 실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0.7%가 임차료를 연체 중이며, 석 달 이상 연체한 업주도 2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점포에서 쫓겨나는 임차인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류재훈/변호사 :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 국가가 저리 대출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보조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됐지만 2년 동안 적자에 허덕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현정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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