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군수 명의로 선물 돌린 공무원 등 3명 적발
백경열 기자 2021. 11. 22. 19:43
[경향신문]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9월 경북지역 공무원 A씨가 선거구 주민 및 지역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 7명에게 군수 명의로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경북선관위는 이 시기 공무원 B씨가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단체장 명의로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준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9월 지역 모임 관계자 등 7명을 식당에 모아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지역 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중대한 선거범죄로 정했다”면서 “이러한 혐의가 포착되면 공모 관계와 자금 경로 등을 파악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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