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전자투표로 행사

여다정 2021. 11.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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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해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해 국민연금기금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자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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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 전자투표행사 프로세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국민연금기금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해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올해 초 전자투표 행사지원 프로세스를 확정하고 2~3개월간 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를 오픈했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해 국민연금기금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자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수탁은행을 통해 의결권 행사대상 주총 및 위임내역을 예탁결제원에 API연계 방식으로 통보하고,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는 행사기간 내 K-VOTE에서 위·수임 관계에 대한 확인 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직접행사와 위탁운용사를 통한 위탁행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의결권 행사를 위해 수탁은행을 통해 서면위임장을 발송하거나 직접 서면위임장을 발송해야 했고, 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우편으로 행사결과확인서를 수령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예탁결제원이 마련한 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과정을 전자로 처리하고, 의결권 행사 결과 또한 전자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은행 및 위탁운용사는 전자투표 행사분에 대한 사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 역시 위임장 관리 관련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강화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직접행사하는 의결권에 대해서는 전량 전자투표하기로 했고, 위탁행사하는 의결권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에 가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비율(전자투표행사율)은 4.67%였다.

그러나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직접행사분 주식 수를 반영하면 총 전자투표행사율은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가 가능한 주식에 대한 위탁운용행사를 기존 서면위임장 방식 대신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에는 전자투표행사율이 9% 이상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월 정기주총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K-VOTE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은 직접운용 11억2500만주, 위탁운용 10억1800만주 등 총 21억4300만주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 전자투표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다른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 확대가 선순환돼 상장회사의 K-VOTE 이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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