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열린 '종부세 폭탄'] 95만명 고지서폭탄.. 세액 4년새 10배 뛰었다

은진 2021. 11.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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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이 겹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인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보다 약 3배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내용에 따르면 올해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66만7000명) 대비 28만명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에는 고지 인원이 33만2000명, 세액이 559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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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이 겹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인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보다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고지세액은 5조원을 넘겨 10배 넘게 뛰었다. 종부세 부과 취지와 달리 1세대 1주택 대상자까지 늘어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내용에 따르면 올해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66만7000명) 대비 28만명 급증했다. 증가율로 보면 42%에 달한다.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에는 고지 인원이 33만2000명, 세액이 5595억원이었다. 4년 만에 종부세 대상은 약 3배 늘고, 세액은 10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은 물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현실화율을 동시에 상향 조정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집값 급등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조정됐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2배 가까이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공제액(공시가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고지 인원이 줄었는데도, 전체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이유다.

전체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3%에 해당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별 기준)는 48만5000명으로, 세액은 2조7000억원이다.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는 41만5000명(85.6%)으로, 전체 세액의 96.4%(2조6000억원)를 부담했다.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78% 늘었고,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정부는 종부세가 소수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났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만2000명(10%) 증가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1년 사이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및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해 왔다"며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지만,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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