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열린 '종부세 폭탄'] 123명,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강민성 2021. 11.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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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22일부터 청구되면서 서울 아파트 일대 중개업소에는 종부세 관련 문의는 많았지만 당장 매물이 늘거나 호가가 하락하는 등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당장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일단 시장 상황과 대선 공약 등을 지켜보려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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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22일부터 청구되면서 서울 아파트 일대 중개업소에는 종부세 관련 문의는 많았지만 당장 매물이 늘거나 호가가 하락하는 등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당장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일단 시장 상황과 대선 공약 등을 지켜보려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은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됐고, 세부담액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인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일단 대선을 앞두고 버티기에 들어간 사람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도 여부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와중에 사정이 급한 사람은 향후 급매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가 된 뒤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한 카페 회원은 "외벌이라 내년, 내후년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라며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인데 내후년쯤 팔고 전세로 살아야 할지 암울하다"는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선 전·월세 호가를 올리는 부작용도 감지된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월세를 모아 그 돈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집주인도 많지만, 당장 다음 달까지 내야 할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집주인들도 적지 않다"면서 "최근 전세가 잘 안 나가는데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일단 전세금을 최고가로 올려 내놓는 집주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단체로 종부세 위헌 청구에 나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123명은 이날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과 함께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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