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입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2심 무죄

이지안 2021. 11. 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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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4)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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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정인 지원사실 인사부 전달
합격지시 간주 못해" 유죄 뒤집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4)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신한은행 공개채용에서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이거나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30명의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한 점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봐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지원자들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원사실을 전달했어도 그 의사표시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만약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그 지원자를)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부정채용’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고관계가 있는 일부 지원자를 일반 지원자와 별도로 관리하는 사기업의 관행은 타파돼야 할 구습이자 악습”이라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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