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취준생 위한 보조금 1억 넘게 빼돌린 교수 등 '유죄'
[KBS 제주] [앵커]
KBS는 2년 전 제주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엉터리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고발한 적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대학 교수들이 빼돌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KBS 보도 이후 2년 만에 법원이 해당 교수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실습 출석부 조작에, 강의도 하지 않은 채 강사비를 받은 교수들까지.
2019년 KBS가 도내 모 대학의 엉터리 보조금 사업을 고발한 이후 2년여 만에 해당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보조금 1억 5백만 원을 빼돌린 도내 모 대학 교수 56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보조금 사업을 총괄했던 고 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직업전문교육과 직장적응훈련을 진행하겠다며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받아 낸 뒤 이를 빼돌린 것으로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교수와 강사 등 6명은 이 과정에서 강의도 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받았는데, 일부는 이 돈을 고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겐 방조죄를 물어 25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고 씨가 애초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타냈고, 사기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KBS 보도 이후 해당 대학에 관련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피해 금액도 전액 환수했습니다.
[문춘순/제주도 고용훈련팀장 : "(해당 교수가) 보조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액 반납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용하는 입장으로 해서 총 1억 500만 원이 반납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해당 대학에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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