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배·보상' 막판 쟁점..국회 연내 처리 주목
[KBS 제주] [앵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 첫 단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배·보상 금액과 용어를 놓고 여야 사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 일정상 내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올해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여야가 4·3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배·보상금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희생자 등에게 지급하는 배·보상 금액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희생자 배우자에게 4천만 원과 자녀 8백만 원, 형제에게 4백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달리 앞서 발의된 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개정안에는 정부 용역을 통해 산정된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영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관련 법들이 전부 다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존 법률에서 유족이나 이와 관련된 법률을 다뤘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배상과 보상 용어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광주5·18보상법과 부마민주화운동보상법 등에서도 명시된 '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명수 의원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인 만큼 배상으로 해야 한다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배·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명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어떤 건 배상이고 보상이고 그러니까 섞어서 배·보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됐고."]
이번 정기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 마지막 일정은 내일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선 이번 심사 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김민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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