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철거현장 하청에 재하청.."불법인 줄 몰랐다"(종합)

고귀한 기자 2021. 11. 22.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참사의 부실 철거 배경인 재하도급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대한 5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철거 공사 전체를 넘겨야 불법 재하도급인데, 장비 몇대만 부르는 식의 일부분 계약이라 금지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관계자들 5번째 재판..철거업체 한솔 대표 증인신문
이면계약은 문흥식씨 등 개입..현산과 사전 협의 의혹도
10일 오전 12시30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붕괴된 건물에 매몰됐던 45인승 시내버스가 대형 트레일러에 인양되고 있다. 해당 버스는 소속 회사인 대창운수 차고지로 이송될 예정이다.2021.6.1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참사의 부실 철거 배경인 재하도급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대한 5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 대표 A씨(50)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현산은 철거공사비로 한솔에 49억원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솔은 다원과 계약을 통해 7대 3으로 나눈 뒤 다시 백솔에 13억원으로 재하청을 줬다.

검사는 A씨를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백솔)이 이뤄진 경위와 이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A씨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불법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철거 공사 전체를 넘겨야 불법 재하도급인데, 장비 몇대만 부르는 식의 일부분 계약이라 금지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다.

검사는 "건설산업 금지법에 따른 재하도급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주변 누구에게도 재하도급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냐"고 다시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A씨는 "실제 현장에서의 하도급 계약과 장비임대 계약은 금액상 크게 차이가 없다"며 "대부분 장비 임대에는 기사도 함께 배치되는 등 실질적 차이는 살수에 투입되는 인건비 정도다"고 해명했다.

한솔과 다원의 이면 계약에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과 브로커 B씨(73)가 개입됐다.

A씨는 "철거업체로 선정된 이후 문씨와 B씨가 연락을 해와 '다원에게 지분의 30%를 넘겨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다원 측도 입찰에 참여했었는데 업체 선정에서 떨어진것을 두고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A씨는 입찰과정에서 문씨와 B씨에게 로비 명목 1억원을 줬다고도 시인했다.

철거 공정 전반을 담당하는 하청 업체로서 한솔이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A씨는 "해체계획서를 자세히 보지 못해 철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당시 성토체가 너무 놓게 쌓여져 있어 평탄화 작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체계획서는 학동 붕괴 참사 이후에서야 자세히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현장 감리자인 C씨(59·여)와 사전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변호인은 왜 감리자와 조율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A씨는 "C씨가 현장에 한 번도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감리자가 먼저 현장을 와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

현산 측과 입찰 금액을 두고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현산 측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처음 80~85억원 사이로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평당 단가가 높다'는 현산 측의 요청에 따라 68억원 상당의 견적서를 다시 제출했고, 실제 도급은 50억원으로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다음 재판은 12월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다원 현장소장 D씨(49)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