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청자 기만한 NS홈쇼핑 법정제재 '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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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의 효과를 보여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22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규정을 어긴 NS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그러나 방심위에서는 NS홈쇼핑이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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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기능성 화장품의 효과를 보여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22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규정을 어긴 NS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NS홈쇼핑은 기능성 화장품인 '네오젠 에이지큐어 링클퍼펙션' 판매방송에서, 실제로는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 촬영한 모델의 모습과 제품 사용 1분 후 모델의 모습을 비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사용한 후 1분이 지난것 처럼 표현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일명 기적의 1분 리프팅", “카메라 이동이 없어요. 쭉 1분만 보시면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등의 자막과 쇼호스트의 언급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NS홈쇼핑 측에서는 자막으로 '방송 전 녹화화면입니다. 1분 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심위에서는 NS홈쇼핑이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지난 2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방심위원들은 자막과 쇼호스트의 언급이 사실과 달라 연출 사실을 정확히 안내하고자 노력했다기 보다는, 시청자를 우롱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원들은 "쇼호스트 멘트와 자막 내용이 달라 실연 과정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극단적인 소비자 기만은 아니지만, 앞으로 실연이 개선돼야 한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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