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세 번째 입원에 "사면론 등 논의된 것 없다"

강주리 2021. 11.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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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올해 세 번째로 외부 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 사면 여부가 다시금 조명되자 청와대가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를 계기로 사면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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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삼성서울병원 입원…올들어 세 번째
법무부 “주치의·환자분 합의로 병원 옮겨”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동참 묻자

“베이징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전기 되길”

지병 치료차 성모병원 입원한 박근혜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올해 세 번째로 외부 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 사면 여부가 다시금 조명되자 청와대가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를 계기로 사면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에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서울신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7월에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판정을 받고 20일간 치료받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치료를 받던 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이유에 대해 “주치의와 환자분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질병명 등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보이콧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하나’라는 물음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병원 퇴원해 구치소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2.9.연합뉴스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근혜 -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다시 구치소로 -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병원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퇴원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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